세종로등 주요도로 광고물규제서울 세종로·태평로·한강로 등 주요 도로변의 상가 간판 등 광고물의 수량·색상·규격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5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종로, 태평로, 한강로, 망우로, 시청앞·서울역·청량리역 광장, 신촌로터리, 아셈 회의장 주변 등 18개 구역 1만1,560㎙를 「옥외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부터 이 일대 상가의 간판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도로주변상가에 대해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간판의 종류·색상·규격에 대해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규제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광고물 일제조사를 벌이고 광고물 심의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간선도로 주변 보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입간판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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