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받는 민간단체 체크카드로만 결제해야
자금지출 투명성 높아질듯… 올 140개 단체에 49억 지원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올해부터 전용결제카드인 '체크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단체들의 자금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일 '2007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결과 140개 단체 155개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올해 시ㆍ도를 합쳐 모두 10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나 중앙부처 및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부처에 등록된 700여개를 합쳐 모두 6,50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올해부터 모든 전표처리를 '체크카드'로만 하도록 의무화된다. 체크카드는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결합한 지불결제수단으로 하루 24시간 내내 현금잔액 범위 안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불필요하다. 행자부는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지난 2월 사회단체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앞으로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올해부터 불법폭력집회를 주최하거나 구성원이 폭력시위로 구속될 경우 '불법폭력집회 참여 단체'로 간주하고 모든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보조금의 불법전용에 대해서만 환수하던 것에 비춰 한층 강화된 조치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중앙에 등록된 단체로서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 중 지난해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한 단체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단체 중 불법폭력시위에 연루된 단체는 5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가 불법폭력시위였을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12조3,19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입력시간 : 2007/05/01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