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일 일본이 우리나라 꽁치어선의 조업허가 유보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한ㆍ일어업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박덕배 어업자원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조업허가 유보조치는 한ㆍ일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유보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양국간 어업협력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우선 일본의 꽁치조업 유보조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다음달 2일 런던에서 개막되는 제53차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를 앞두고 28~29일 이틀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포경위원회 대비 비공식 전략회의'에 우리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측이 다음달 3~4일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한ㆍ일 민간어업협의회'의 성사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이날 오후 3시 이노마타 히로시 주한일본공사를 해양부로 불러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한다.
한편 해수부는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2월의 한ㆍ러 합의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남쿠릴열도(북방영토)에서의 꽁치조업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측은 현재 러시아측과 입어료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