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서증 유가증권 처분자금/투자자보호기금 재원 활용

◎증관위,증권사에 886억 추가적립 명령/내주 고객예탁금 반환업무 정상화될듯동서증권이 보유한 유가증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돼 고객예탁금으로 반환할 수 있게 됐다. 또 증권사들은 오는 20일까지 8백86억원의 투자자보호기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돼 이르면 다음주부터 동서증권의 고객들에 대한 고객예탁금 반환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지급불능사태에 대비한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투자자보호기금의 재원을 영업정지가 된 증권사에 대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처분한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투자자보호기금만으로 고객예탁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해당증권사가 보유한 상품주식이나 채권 등을 기존담보에 상관없이 증권금융이 구상권을 행사해 현금화한 후 이 자금으로 고객들에게 예탁금을 신속하게 반환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서증권의 경우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증권금융이 이를 처분, 현금화해 4천3백억원에 달하는 동서증권의 예탁금반환업무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는 사실상 회사재산이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예탁금만큼 줄어들어 제3자인수나 자력에 의한 회생여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관위는 이를 위해 보호기금 운영회사인 증권금융이 증권사로부터 회수한 구상채권을 지체없이 보호기금에 입금토록 하고 취득한 자산이 현금이 아닐 경우 이를 처분해 보호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고갈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내외 55개 증권사로 하여금 자기자본의 1%인 8백86억5천만원의 추가적립금을 오는 20일까지 납입토록 명령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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