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만기 9월이전 최대한 연장■ 500만원 넘는 여신 대처요령
오는 9월부터 소액 대출정보의 공유가 시작됨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들이 대출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는 것을 꺼리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등 기존 대출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대출 구조조정에 나서자
500만원 이상의 소액대출금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은 오는 8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9월 이전에 500만원 이상의 카드론이나 은행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온다면 우선 최대한 장기로 계약을 연장한 뒤 여유가 되는대로 조금씩 갚아나갈 필요가 있다.
9월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도 9월 이전에 서둘러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월 이후에 새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되지만 9월 이전에 실행하면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500만원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9월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1,0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받아 갚아 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은행 대출금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보다 훨씬 낮은 은행 대출이자만 물면 되기 때문이다.
◇ 일부 상환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신용불량 제도가 바뀌면서 뒤따를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신용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를 1∼2개 정도만 만들어 과도한 사용을 막고, 대출금 만기일 관리와 대출이자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공과금 연체로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래은행에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체를 했다면 연체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전에 갚도록 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부상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연체금을 다 갚지 못하고 일부만 갚아도 상환한 일수만큼 신용불량 등록시점이 늦춰지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거주지의 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은행과 카드사에 변경된 주소를 즉시 통보해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seosoo@ch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