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법원, “삼성 특허소송자료 日 법원에서 사용 못한다”

미국 법원이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에 지금까지 미국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폴 그루얼 보조판사는 23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법원은 유사한 내용이 일본 사법부에도 이미 요청된데다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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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얼 판사는 “다만 요청된 사안에 대한 일본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엔 삼성이 (미국법원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새너제이 법원에 일본에서 진행 중인 특허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반박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호환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 허가를 요청했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애플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07년 1월 9일 자사 연례행사인 맥월드에서 발표했던 아이폰도 증거로 요청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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