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학원을 빼고 학교만 적용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는 비정상적인 사교육 횡행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교가 아닌 학원의 선행학습이 공교육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 강남권 수학 학원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생이 이미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서울 행당동의 초등학교 학부모인 송영신(42)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큰 아이가 이미 압구정동 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선행학습을 받고 있다”며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으나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