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 회생절차 때 재산보고서 감리 의무화 추진

김기준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는 기업의 재산조사 보고서 감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생길지 모를 회계조작 등을 사전에 막는다는 취지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기업 회생절차 과정에서 보고되는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 재산조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반드시 감리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재산조사보고서란 기업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회사의 재산목록이나 대차대조표 등을 파악,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감리 등 특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기업 회생절차에 있어 재산평가 업무는 해당 회사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어떠한 검증절차나 사후 감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럴 경우 앞서 쌍용자동차와 같이 회계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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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회생절차 개시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재산평가 업무에 대한 감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높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회생절차 개시에 나선 기업은 총 120개사에 이른다. 올해 124거래일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루 한 개사 꼴로 회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셈.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해(266개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회사가 대부분이다. 전체의 63% 가량이 제조회사(39개사)와 건설회사(37개사)일 정도다. 지난 해에도 266개사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165개사가 제조 및 건설회사들로 이들 업종의 경우 여전히 극심한 불황 속에 쓰러지는 기업들이 속출한 바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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