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넷째주 토요일 쉰다

주5일근무 시범실시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오는 27일부터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한번씩 시험 실시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주5일 근무 시험실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매달 넷째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 휴무로 인한 4시간의 근무시간을 주중에 보충, 주당 근무시간(44시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무원들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휴무함에 따라 민간 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파악한 뒤 노사정위원회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토요일 휴무제를 매주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의 준비단계인 이번 조치는 총 1만3,000여 정부기관 중 중앙부처 대부분의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 4,000여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ㆍ소방ㆍ교도소ㆍ철도역ㆍ세관ㆍ기상관측ㆍ우체국ㆍ박물관ㆍ도서관 등 사회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9,700여개 기관은 이번 시험실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 보완책으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공무원들의 월ㆍ금요일 연가를 통제해 휴일 분위기가 연장돼 일어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이완을 방지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오염물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해로운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또 이 법의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ㆍ도서관ㆍ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정부 각 부처 실ㆍ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최소한 2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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