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금에도 지준금 부과/내달부터

◎지급준비자산 25% 신용기금 예치 의무화/예치기금 대출가능해 업계 자금압박 없을듯내달부터 종합금융사들에게도 지급준비금이 부과된다. 재경원 자금시장과 관계자는 25일 『지난 4월 확정이후 두달 이상 미뤄왔던 종금사의 지준예치를 내달중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금사들은 이에따라 현재 예금인출사태 등에 대비해 예탁금의 5%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 지급준비자산(7천4백79억원)의 25%(1천8백88억원)를 신용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종금사들은 표면적으로는 지준예치가 자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종금협회 관계자는 『지급준비금을 신용관리기금에 예치한후 곧바로 금리 10%내외, 30일만기의 단기형태로 다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출금리로 발생되는 이자소득까지 회계년도말에 부리하게 돼 자금압박 요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게 종금업계의 자체진단이다. 그렇다고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급준비자산을 관리기금에 예치할 경우 「기회비용」이 적지않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준을 관리기금에 예치할 경우 다른 예치수단에 비해 이자수입 등 수지에 만만찮은 부담이 된다. 재경원이 지난 4월 지준부과 방침을 확정할때 종금사의 관리기금에 대한 출연요율을 0.1%에서 0.08%로 인하했던 것도 종금업계의 이같은 불만을 도닥거리기 위해서였다. 종금사들은 그러나 출연요율 인하방침에 대해서 여전히 냉담한 입장이다. 출연요율 인하에 따른 부담금 감소폭이 불과 1억원 정도에 불과, 종금사들의 영업수지에 그다지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종금사들은 또 관리기금의 출연료 보유규모가 상당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출연료의 추가인하를 재차 촉구한다는 방침이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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