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양균씨가 흥덕사 10억 지원 지시"

천호선 靑 대변인 밝혀… 신정아씨 영장 주말께 재청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를 교수로 채용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던 사찰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경북 울주군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과 관련해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검찰에 나가서 집행 과정을 설명했다”며 “청와대는 변 전 실장이 (정책실장 재직 시절) 행자부에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을 협조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백찬하 부장검사)는 이날 변 전 실장을 재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특히 흥덕사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은 일반 사찰로 정부 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검찰은 변 전 실장을 상대로 교부세 지원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을 조사한 후 신씨를 곧 재소환할 방침이며 필요에 따라 신씨와 변 전 실장을 대질심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변 전 실장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와 관련, 이귀남 중수부장은 “변 전 실장의 경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많다고 본다”며 “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신씨를 조사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력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주 말께 재청구될 예정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이귀남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이번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신씨에 대한 보완 수사 후 이번 주말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신씨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검찰은 우선 신씨를 소환조사하면서 후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영장 재청구시에는 기존에 적용한 4개 혐의 외에 추가 조사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신씨에 대한 동국대의 고소가 신씨 출국 후 한참 뒤에 이뤄진 원인이 동국대 고위 관계자들의 체계적인 의혹 은폐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신씨의 도피를 도왔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동국대는 지난 6월 신씨의 학력위조에 대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돼고 7월초 언론 등을 통해 가짜 학위가 확인됐음에도 신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지 12일 뒤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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