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황 이유로 하도급 대금 깎았다간 '큰코'

2억5,900만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및 과징금 5,100만원

STX조선해양이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가공 계약금액을 일률적으로 깎은 STX조선해양에 대해 2억5,900만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원재료가격의 상승과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내하청업체인 흥신에 지불할 하도급대금을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5~30% 부당 인하했다. 흥신은 STX조선에서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하는 업체로 상시종업원 17명, 매출 29억원 규모다. 공정위측은 STX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 인하행위는 조선경기 불황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도급을 받은 흥신은 공정 특성상 단순 노무만 제공하는 업체여서 후판이나 페인트 등 원재료 가격변동과 무관하고 하도급 대금 인하기간에 용접공의 임금도 하락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하도급 대금 인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이 호황이었던 2008년까지는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2009년 이후 조선업 불황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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