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미만.이상 차등적용한빛은행이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연체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한빛은행은 4일부터 그동안 연 19%로 적용해 온 연체대출 금리를 3개월 미만과 3개월 이상 등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고객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은행계정은 기존 연 19%에서 연 17%로 신탁계정은 연 20%에서 연 18%로 각각 2%포인트씩 연체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연체대출 금리가 은행계정은 19% 신탁계정은 20%로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3개월미만 연체대출금이 전체 연체대출금의 61%에 달해 연체대출금리 인하로 상당수의 연체대출고객이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과 산업은행도 연체금리를 최대 5%포인트 인하했다. 산업은행도 지난달 5일부터 연체이자율을 이전보다 평균 6.5%포인트 내린 평균 12.5% 수준을 적용중이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