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국 불법조업 막는 전담팀 띄운다

대형함정 4척·헬기 1대로 구성

무허가 어선 몰수·폐선도 검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 증가와 관련한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폭력적으로 비화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몰수·폐선까지도 염두에 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집단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중국 불법조업선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함정과 헬기, 해양안전본부(옛 해경)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팀을 꾸린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6~12일 3,000톤급 대형함정 4척과 헬기 1대, 특공대 20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통해 중국 불법 어선 10척을 검거하고 2,000여척을 퇴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향후 이 단속팀을 비상설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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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또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이 900마일인 데 비해 우리 함정이 60마일 간격으로 지키다 보니 단속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항공기와 고속단정 등을 도입하고 지도선을 34척에서 50척으로 늘릴 방침이다.

원거리에서도 조업허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무선인식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고속 무인비행체를 단속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무허가 중국 어선을 우리 정부가 직접 몰수·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이 장관은 같은 날 열린 수산미래포럼에서 "중국 어선들의 노골적인 침범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단속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단속도 해야 하지만 외교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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