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건교부 발코니 확장 가이드라인 늑장

비용 과다책정 사례 잇따라

일부 건설사들의 무리한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초 지난해 말까지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던 건설교통부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업무에도 착수하지 않고 있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발코니 확장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제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며 “당초 지난해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 시간이 늦어졌지만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발코니 확장 비용을 이용해 실질적인 분양가를 높이는 사례가 늘자 “발코니 확장 비용을 철저히 심사해 분양가 편법 인상을 막겠다”며 “연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확장 비용도 심사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었다.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이익이 줄어든 가운데 발코니 확장에 대한 규제가 늦어지면서 줄어든 수익을 발코니 확장을 통해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용인 흥덕지구에서 분양한 동원로얄듀크의 경우 확장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불편한데다 확장비도 인근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비싸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급 마감재를 썼기 때문에 확장비가 비싼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6년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확장을 염두에 둔 설계가 늘고 있지만 일괄 확장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괄 확장 대신 발코니 한 두개 정도는 남겨두도록 권할 예정”이라며 “발코니 확장이 뜨거운 이슈인 만큼 (건교부로부터)공문이 내려오면 적극 따를 예정”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