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인 대학가기 쉬워진다

4년제 대학에 별도 평생교육 단과대 신설

2017학년부터 수능 없이 입학

20대 중반 이상으로 정원 채워

2017학년도부터 대학에 성인만을 위한 평생교육과정만을 운영하는 단과대학이 별도로 생긴다. 재직자나 20대 중반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과대에는 수능에 응시하지 않고도 입학할 수 있어 직장인들의 학위 취득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6일 기존 대학부설 기관 등에서 별도로 시행하던 평생교육을 대학 본부 내 정규과정으로 흡수, 운영하는 내용의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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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단과대는 기존의 대학 학사조직과 평생교육원 시스템을 전면개편해 신설된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나 재수생 등이 대부분 진학하는 대학과 달리 20대 중반 이상의 성인으로만 단과대 정원이 채워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 단과대에는 학위 과정 외에도 학점만 딸 수 있는 과정, 평가인정·자격과정 등 다양한 성인학습과정이 마련된다. 이전에는 성인들이 대학에서 교육 받기 위해서는 재직자 특별전형 등을 통해 정규 학사과정으로 입학하거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비학위과정·학점은행과정을 밟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과대 한 곳에서 모든 과정이 가능해 학습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성인학습자(3년 이상 근로경력자, 25세 이상 등)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각종 규제도 없어진다. 학사 학위의 경우 여러 개로 나뉘었던 입학 전형을 '성인학습자 전형' 하나로 통일해 수능성적 없이 경력·학업계획서·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학점만 따거나 자격 등을 수료하는 과정은 정원과 자격 제한 없이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전임 교원 확보율도 50% 이상 늘린다. 특히 선취업 후진학자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우선 지원한다. 또 일을 병행하는 성인이 시간·공간에 학업을 제한받지 않도록 △다(多)학기제 운영 △재학 연한 및 이수학점 제한 폐지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등을 시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올해까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재직자 대학진학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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