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엉망'

식약청·지자체, 위법행위 묵인등 엉터리 관리식품의약품 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식품과 의약품 제조.판매업체들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등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엉터리로 해 온 것으로 감사원 특감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1개월여간 식품.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모두 108건의 문제점을 적발, 시정토록 하고 관련자 27명에 대해선 징계등 문책 조치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지난 99년 인삼제품에 제품검사 합격증지를 멋대로 붙이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품목제조 정지 2월'의 행정처분 대상인 H사 등 3개 업소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1월'로 낮추는 등 23개 시.군.구가 행정처분 대상인 105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묵인.감경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해 13개 시.군.구에선 33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구절초,사카린나트륨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첨가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품목제조 보고를 했는데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부적합한 식품이 제조.판매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하동군 등 11개 시.군.구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마약 및 향전신성 의약품 취급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13개 의료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을 위반해 `영업허가 취소'를 받아야 하는 H신약주식회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로 `봐주기 처분'을 하는 등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인 44개 제약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또는 감경처분을 했으며, 437개 업체에 대해선 최장 1년7개월이상 아예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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