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춘길 前온세텔레콤 대표 LBO방식 기업 인수는 불법"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돈을 활용하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에 대해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5일 1,00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춘길 전 온세텔레콤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LBO 방식으로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1,3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회삿돈 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경영 과정에서 인수자금으로 2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혐의, 일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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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실질적인 회사의 손해는 없었고 인수를 거친 온세텔레콤의 기업존속가치가 상당히 향상됐고 서씨가 LBO 인수방식의 불법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배임 규모가 거액으로 죄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서 전 대표는 2006년 9월 유비스타를 통해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1,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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