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이 처음 도입된다. 기존에는 버스 운전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자격 시험을 추가로 합격해야 한다. 제1차 버스운전자격시험은 오는 8월12일 실시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버스 승객들이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농어촌 버스는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용 대상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로 여건과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띠 의무화 조치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