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만원 이하의 소액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처리가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이 500만원이하 소액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판단으로 대손(손실)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대손인정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이하 소액 부실채권에 한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판단에 따라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은행이 부실채권을 미리 쌓아둔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하면 대손처리액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부실비율이 떨어지고 세금부담도 줄어든다. 그러나 소액부실채권의 손실처리가 남용될 경우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수익악화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