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환경 경유車 특소세 50% 감면

■ 내달 시행 세부담 경감책 주요내용<br>투기지역 공공수용 토지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br>소규모 과실주 稅감면·음식업자 공제율 상향도

환경오염이 적은 유로-4 경유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올 한해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또 지난해 서울 상암지구 등 투기지역에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뀐다. 음식업자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105분의5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등 조세경감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가 이 같은 세부담 경감책을 내놓은 것은 세금감면 혜택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영세자영업자 지원, 외국인 투자 유도, 주택금융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ㆍ소비ㆍ국제조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유로-4(보다 까다로운 환경기준이 적용되는 차량) 일반형 경유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배기량 2,000㏄ 이상이면 10%에서 5%로, 2,000㏄ 이하일 경우 5%에서 2.5%로 내려간다. 다만 다목적형 경유승용차(SUV)는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판매될 유로-4형인 현대 쏘나타 2,000㏄급 경유승용차는 가격이 3% 정도 싸질 전망이다. 실거래가로 과세되던 투기지역 내 공공수용용지는 올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5월1일~31일) 도래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60~80% 수준이어서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상암, 경기도 판교 및 파주 신도시 등에서 공공용지로 수용된 후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 이들은 올해 확정신고기간 동안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요식업자나 농산물 가공업자 등 농산물을 대량 사용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농산물 구입액의 105분의5만큼을 부가가치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공제율 인상으로 업체당 평균 40만원 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서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한 경우 2년간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녀와 함께 살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또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취득한 과실주 제조업자 가운데 직전연도 생산량이 500㎘ 이하이거나 신규 면허취득자가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해서는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낮은 세율은 총과세 출고량 중 200㎘까지만 적용된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혜택 요건도 확정됐다. 정부는 투자규모가 1,000만달러 이상인 제조업체와 투자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인 물류업체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첫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외투기업 유상증자시 법인세 감면요건은 강화했다. 앞으로 유상증자 후 7년 이내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는 이를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감자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상증자 직후 감자를 실시해 투자금액이 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면혜택만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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