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엔, 北인권 결의안 통과

유럽연합(EU)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UN총회에서 통과됐다. 대북 인권결의가 UN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UN총회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UN본부 제1회의실에서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표결을 실시해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기권했으며 중국과 베네수엘라ㆍ쿠바ㆍ말레이시아ㆍ벨로루시ㆍ수단 등 10여개국은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이날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에서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이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주UN대표부 대사는 표결 뒤 발언권을 신청해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올해 UN 총회에 처음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창국 UN 주재 북한 대표 차석대사는 표결 전 발언권을 신청해 “미국과 EU가 정치적 목적에서 인권문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EU가 미국의 압살정책에 편승해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UN은 또 결의문에서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 등 인도적 지원기구와 단체들이 북한 전 영토에 완전하고 자유롭고 무조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UN 북한인권특별조사관에게 철저히 협조할 것 등을 북한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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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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