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매도 포지션 보고 위반자 주식차입 계약서 제출 의무화

금융위 내달 제재 방안 확정


앞으로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때 포지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포지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재안에는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식차입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게 적용했던 제재방안을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위반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위반행위가 이틀 연속 지속되거나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시장업무 규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 30거래일간 차입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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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시장업무규정 개정에 나서 공매도 포지션 제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보고하지 않은 공매도 규모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란 투자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매도를 할 경우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30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종목별 상장주식 발행 총수의 0.01% 이상 공매도를 할 경우 해당 증권과 성명, 공매도 포지션 등을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보고기한은 공매도 발생 이후 3영업일 이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한해 차입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 결과 위반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공매도 포지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공매도 포지션 보고 위반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시행 뒤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연내 점검할 계획"이라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법 규정을 고쳐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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