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이시형씨 기소 못할 수도

부지매입 계약 처벌 쉽잖아… 사법처리 대상 막판 고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최종수사기한을 하루 남겨둔 13일 사법처리 대상자를 추려내고 법리 검토에 힘을 쏟았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의 초점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사법처리 검토 대상은 그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시형(34)씨를 비롯해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행정관, 경호처 직원 심모씨 등 총 7명이다.

이 가운데 시형씨에 대한 기소 여부가 특검팀이 풀어야 할 최대 고민거리다. 시형씨는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앞서 시형씨는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등에서 '부지매입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랐다'거나 '큰아버지한테 6억원을 빌리고 나머지는 어머니를 통해 마련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오히려 명의신탁 계약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특검조사를 받으며 시형씨는 '사저부지는 실제로 소유하기 위해 구입했으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이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 같은 정황이 부지매입 계약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는 있지만 법리적으로 시형씨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땅값을 모두 마련했으며 이자와 취득ㆍ등록세를 냈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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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어려울 경우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금포탈 혐의는 세무 당국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특검팀이 14일 이 혐의에 대해 직접 기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 등에게는 내곡동 땅을 구입하면서 경호처가 국가에 6억~9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쳤다(업무상 배임)는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면 결과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나온다. 기소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1심 판결을 내리도록 정한 특검법 때문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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