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의 ‘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정부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한눈에 보여준다. 운용 수익률이 낮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기금이 여유자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아 기금의 목적이 고유사업을 위한 것인지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한마디로 기금 징수와 사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쓰지도 않을 돈을 거둬 수익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쌓아놓은 것은 국가자원 활용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60개 정부기금의 총자산은 773조원이며 이중 여유자금은 321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여유자금 적립이 불가피한 기금을 제외한 54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96조2,8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평균 6.58%로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3년간 평균 수익률 12.3%의 절반에 그쳤다. 당장 기금 고유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돈을 무려 100조원 가까이 거둬 낮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기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여유자금이 사업자금의 2배가 넘는 기금만도 14개나 된다.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은 사업자금 5억원에 여유자금은 무려 574억원에 달한다. 국제교류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여유자금이 각각 2,794억원, 4,173억원으로 사업자금 604억원, 1,171억원의 4~5배나 된다. 여유자금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출연 또는 징수했다는 이야기다. 적정 여유자금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기금의 부담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들이 진다. 기금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여력은 줄어들기 마련이며 이는 경기회생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런 만큼 기금징수 및 운용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적정 여유자금 기준 마련,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징수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더 나아가 존립목적이 약해진 기금은 아예 폐지해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