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유업계] 유류세율 반발

2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법제처 명의로 최근 중유와 국내선 항공유에 ㎏당 40원의 특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고 석유류 완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이중 중유에 특소세를 물리는 것은 중유대신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어 LNG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에만 유리하다는게 정유업계의 주장이다. LNG가 중유보다 수입가격은 더 비싼데 국내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싸지는 불합리한 가격구조가 형성된다는 것. 또 석유류 완제품 수입관세율을 더 높게 해야만 완제품 수입업자와 정유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석유류 세율조정방안 모두가 정유회사들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석유류 유통질서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중유에 대한 특소세 부과= 정유업계는 산업용 원료인 중유(벙커C유)에 특소세를 부과하면서 LNG(액화천연가스)와 LPG(액화석유가스)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소세 40원은 물론 특소세의 10%에 해당하는 특소세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면 중유의 대리점 가격은 현재의 ㎏당 240원선에서 280~290원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중유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반드시 나오는 제품으로 지금도 남아돌아 50% 이상을 억지로 수출하는 처지. 수출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특소세부과로 값이 대폭 오르면 내수마저 감소,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잉여물량은 당연히 국제시장에 덤핑 수출할 수 밖에 없다. 정유업계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소비가 급감할 중유를 경질유로 만드는 중질유 분해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중질유분해시설은 고가의 첨단장치여서 엄청난 설비자금이 필요하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란 설명. 특히 산업용 연료에 특소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수입가격이 훨씬 높으면서 소비자가격은 더 낮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수요처를 돌리게 되며 이는 곧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밝혔다. 현재 LNG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가스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세율조정이란게 정유업계 불만의 본질인 셈.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율조정은 남아도는 중유를 헐값에 덤핑수출하는 대신 가스공사가 비싼 값에 장기수입계약을 맺은 LNG만 쓰라는 뜻』이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국익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값이 싼 중유에 특소세를 부과,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석유류 수입관세 조정= 정유업계는 완제품 석유류에 대한 관세가 최소한 원유수입 관세율 5%의 2배인 1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완제품 관세율은 8%로 올리는데 그쳤다. 석유수입상들은 지난해부터 설비투자 부담없이 원유와 같은 5% 관세만 물면서 낮은 가격으로 휘발유·경유 등 완제품 석유류를 수입, 저가정책을 구사하며 국내 석유 유통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중국·일본등지에서 수입해온 타이거석유의 경우 정유사들보다 ℓ당 30~40원정도 싼 가격으로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타이거석유가 이미 확보한 주유소만 전국에 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생산원가 경쟁에서 발목이 잡힌 정유업계는 『원유 관세율과 완제품 관세의 격차가 두배이상 벌어져야 수입상들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재경부는 관세율이 8%를 넘으면 외국에서 수입장벽이라며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도 석유류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원유 관세의 3~4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국내석유산업 보호를 위해선 관세율을 대폭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조치가 통상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석유류 세율 변화 추이 현행 조정후 중유·국내선 항공유 특별소비세 면세 ㎏당 40원 석유류 완제품 관세 5% 8% *법제처 특별소비세법, 관세법 입법예고안 기준 손동영기자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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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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