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대선부터 선거공영제로/정부

◎금융·정치관행 개선 국정쇄신책 조만간 마련정부·여당은 한보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오는 12월 대선부터 선거공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권은 제도개선과정에서 지난 92년 대선자금의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보비리를 낳은 인허가제도의 문제점, 금융제도와 관행의 문제점, 정치관행 등에 대한 개선책 등 종합적인 국정쇄신책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한보사건의 뼈아픈 교훈을 되살려서 정치적·행정적으로 제도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말하고 『행정적으로는 인허가 관련제도 개선, 금융제도와 관행의 개선, 그리고 정치제도와 관행·행태개선 등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해 현 정부도 92년 대선자금 등 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까지 포함해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92년 대선자금의 내역을 자세히 밝힐지 아니면 과거 관행을 반성한다는 선언에 그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선자금 개선방안으로 대중유세를 줄이는 대신 TV공개토론 및 신문광고 국고부담을 확대하는 등 선거공영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우원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