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북측은 종전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인상분은) 추후 정산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일부 기업은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낸 곳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 임금지급 시한인 이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이후 남북 당국간 협의 결과에 따라 인상분은 소급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정부 방침대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미지급분(인상분)에 대한 연체료는 그대로 부과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측에서는 기본급 5.18%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고 인상분을 당장 지급할 수 없는 기업은 일 0.5%, 월 15%(연 최대 15%)로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할 지급을 허용했더라도 개별 기업별로 협상할 부분들이 남아 있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3월 임금지급 시한인 10~20일 사이에 북한에서 태양절(김일성 생일)로 15~16일을 쉬었기 때문에 북한이 임금지급 시한을 이틀 더 연장해 22일까지로 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