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성공단 임금지급 놓고 막판 혼선

-기업 “인상분 추후 정산” vs. 정부 “기존 방침 유효”

-지급일도 20일? 22일? 오락가락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남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3월분 임금 지급 마감일인 20일까지 혼선이 빚어졌다. 임금 지급 방법이나 지급일 등을 두고 입주 기업들간 의견이 분분한데다 정부와도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북측은 종전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인상분은) 추후 정산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일부 기업은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낸 곳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 임금지급 시한인 이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이후 남북 당국간 협의 결과에 따라 인상분은 소급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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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 회장은 “(정부 방침대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미지급분(인상분)에 대한 연체료는 그대로 부과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측에서는 기본급 5.18%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고 인상분을 당장 지급할 수 없는 기업은 일 0.5%, 월 15%(연 최대 15%)로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할 지급을 허용했더라도 개별 기업별로 협상할 부분들이 남아 있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3월 임금지급 시한인 10~20일 사이에 북한에서 태양절(김일성 생일)로 15~16일을 쉬었기 때문에 북한이 임금지급 시한을 이틀 더 연장해 22일까지로 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왔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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