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마시멜로 이야기' 출판사에 대리번역 무혐의처분

대리번역 의혹이 제기됐던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의 출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일 일부 독자들이 마시멜로 이야기 출판사인 한경BP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출판사측을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지영씨가 대리번역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무혐의 처분의 가장 큰 사유로 들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원번역자가 번역해놓은 내용과 정씨의 번역을 거쳐 실제 출판된 내용을 자세히 비교한 결과 사소한 어구나 표현의 차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리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독자들이 이 책을 산 이유가 단순히 ‘정지영’씨의 인지도 때문은 아니며 책의 내용과 출판사의 광고ㆍ마케팅 등 복합적 요인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정지영 대리번역 대책’이라는 다음 카페를 개설한 뒤 이 책을 산 독자들과 함께 대리번역 논란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출판사와 정씨를 상대로 소송 당사자 1명당 8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별도로 출판사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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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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