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Q&A] 유족연금 자격은 언제 없어지나

수급권자가 사망·재혼·입양 때

Q : 유족연금 수급권은 언제 완전히 없어지나? A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했을 때(단, 18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에게 승계됨)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가 됐을 때(단, 장애2급자이면 소멸되지 않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등이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