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장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개혁은 방만한 국고보조금 운용이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하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 및 2015년 24개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인 과제다. 지난해 12월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효율적인 사전적 관리 방안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 강화 조항 등이 명문화됐다. 우선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해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3년 후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했다. 다만 그 이전에 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보조사업자는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등을 향후 구축 예정인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사후제재 강화 방안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바로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이 담겼다. 또 부정수급 사업자는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받게 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 관서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