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소기업 복수 대출 약정서 하나면 OK

경남銀, 다계좌 일괄약정제 시행


경남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약정제도를 개선했다.


경남은행은 하나의 약정서 작성으로 여러 개의 대출 계좌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다계좌 일괄 약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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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복수의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계좌별로 약정서를 작성해야만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약정서별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해 오던 인지대 역시 약정서 대출합계금액으로 납부하게 돼 비용부담도 줄어들게된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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