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철강 법정관리/서울지법,개시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철강에 대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또 법정관리인을 교체해 달라는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 재산보전관리인인 손근석씨와 제일·산업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올 연말까지 회사 정리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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