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銀 5,500억 회계위반

과징금 20억…증선위, 임원 징계는 내달 결정

국민銀 5,500억 회계위반 과징금 20억…증선위, 임원 징계는 내달 결정 • 김정태행장 연임 '비상등'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국민은행의 5,50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위반사실(2003회계연도)을 확인하고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외부감사 및 회계기준에 관한 규정상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가 가능한 중과실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9월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번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기관 및 임원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1조6,56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대신 적립함으로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지분법 평가손익’으로 처리돼야 할 1조2,302억원이 ‘합병 관련 대손충당금 전입액’으로 잘못 계상됐으며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돼야 할 3,096억원이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돼 손실이 늘어났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국민은행은 3,106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부수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또 카드채권의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신용공여 약정액(7,50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충당금(우발손실) 2,132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국민카드가 지급을 담보한 유동화증권의 조기상환에 따른 해지손실을 계상하면서 당기순손실 규모를 272억원 적게 반영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황인태 증선위 전문심의위원은 “변칙회계 처리가 고의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감위의 제재수위가 자칫 김정태 행장 수준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증선위는 국민은행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25% ▦국민은행 감사업무 제한 2년 ▦벌점 30점을 부과했으며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8-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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