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부대가 도입한 `병사 변호인제'가 장병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병사 변호인은 군내에서 각종 잘못으로 징계에 회부된 병사들의 처벌에 앞서 동료 병사들이 변론을 하는 제도.
지난해 3월 이 제도를 전군에서 처음 도입한 부대는 육군 31사단 소속 순천대대.
이 제도를 통해 군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부대 단결과 전투력강화 등에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 부대에서 병사 변호인제 도입 뒤 지금까지 `혜택'을 본 장병은 12명.
Y상병은 지난해 3월 위병 근무중 잠시 앉아있다 작전장교에게 `경계 태도 불량'으로 적발됐다. 징계위에 회부된 Y상병은 분대장이었던 C병장의 변론에 힘입어 통상 영창 14일이던 징계가 영창 8일로 감경됐다.
또 지난해 8월 상근 예비역 S상병은 친구 상가일을 도와주겠다며 당직 사령에게보고후 외출, 일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 부대 장교에게 적발돼 `보고 소홀'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변론에는 S상병의 고참인 J병장이 나섰고 J병장은 후임병의 평소 모범적인 생활태도와 인간성 등을 변호하며 선처를 호소, S상병은 영창에 갈뻔한 상황에서 `휴가제한 5일'로 처벌 수위를 경감받았다.
순천대대장 심재진 중령(49)은 "군대에서 징계위는 약식 재판과도 같은데 문제의 사병이 변론할 기회는 별로 없고 간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처벌이 능사는 아닌 만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 중령은 "변론을 맡은 고참 병사들이 후배 전우들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간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징계위원들을 설득시켜 처벌 수위를 낮추기도 한다"면서 "전우애도 돈독해져 부대 분위기가 크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사단 지휘관 회의에서 부대관리 아이디어 발표 보고를 통해 이 제도를 처음 듣게 된 이봉원 사단장(소장)은 모든 예하부대에서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순천=연합뉴스) 남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