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

15일 정무위 소위에 재상정

한국형 투자은행(IB) 육성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재상정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IB 활성화와 대체거래소(ATS) 설립 등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5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총 16개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지난 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무산된 지난 해와 달리 분위기는 밝은 편이다. 지난 해만 해도 평행선을 걸었던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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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측 관계자는 “현재 신용공여 등 IB 부분과 관련한 내용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간 이견 좁히기가 진행 중”이라며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 통과에 부정적 견해보다는 긍정적 시각이 우세한 편”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야당 의원 측 관계자도 “지난 해에는 한국형 IB육성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 후 어느 정도 이들 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고 또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침체해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인이 국내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 해 12월 1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국내IB 활성화와 ATS 도입 등 알맹이는 빠진 채 통과됐다. 그나마도 같은 달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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