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1조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의 회수위험 회피를 위해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기업은행, 신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상품 이름은 ‘일석e조보험과 e-매출채권보험대출’로 정해졌으며 이들 기관은 향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석e조보험’을 출시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활용하여 ‘e-매출채권보험보험대출’을 시행하게 된다. 올해에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운용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규모 및 참여 금융기관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기업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물품을 판매한 중소기업은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언제든지 매출채권 금액만큼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구매기업이 대출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신보에서 기업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채무상환 부담을지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은행이 창업 초기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신용도와 무관하게 6%대의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일석e조보험’의 출시로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 정보의 실시간 확인 등 투명한 제도운영이 가능해 매출채권보험제도 자체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은행도 대출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대출 리스크를 감소시켜 여신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양해각서를 체결한 3개 기관은 중소기업이 자기보호 수단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금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험과 금융이 결합된 선진화된 종합금융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용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