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상인 60% 동의땐 가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시장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경우 과거에는 상인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상인 중 5분의 3만 동의하면 된다. 또 재개발 사업시 지원되는 정부예산도 올해보다 71%나 늘어 시장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재래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4일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장재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부과되던 양도소득세·지방세,「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부과되던 과밀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일반주거지역 내에 시장을 재개발하는 경우 그동안 통제를 받아왔던 「주택건설 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재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기타 국공유지를 원활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용지가 아니더라도 시장재개발을 할 경우 주변 필지를 흡수합병, 개발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시·도의 지원예산 부담비율을 지역 사정에 따라 차등 조정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50대50으로 분담하지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지역은 55(정부)대 45(지자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낙후지역은 70(정부)대 30의 비율로 정부부담을 대폭 늘렸다.<이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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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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