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차! 놓쳤던 연말정산 있었지…"

이달말까지 확정 신고하면 소득세 환급

“30분만 투자하면 세금 수십만원 돌려 받아요.” 매년 말이면 빠듯한 시간을 쪼개 간신히 했던 연말정산. 그러나 꼼꼼히 챙긴다고 하면서도 한두 가지 항목은 꼭 빠뜨리게 된다. 시간이 없어 증빙서류를 늦게 받은 경우도 있지만 아예 관련 법조항을 몰라 ‘세(稅)테크’에 실패한 일도 많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거 5년간의 연말정산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놓쳤던 근로소득세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가장 손쉽게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을 찾는 방법이 있다.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돌려 받으세요’란 항목에서 자신이 어떤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알 수 있다. 관련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연맹에 보내면 연맹 측이 무료로 환급신청을 대행해준다. ‘나 홀로 세테크’도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구비서류를 들고 일일이 해당 세무서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연맹 측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은 ‘부양가족 공제’다. 별거해 따로 사는 부모, 출가한 딸이나 사위 등에게 불가피한 생활비를 보낸 사실을 통장사본 등으로 입증한다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ㆍ중풍 등 중병환자에 대한 장애인 공제 ▦외국유학 중인 고교 이상의 자녀 교육비 공제 ▦2000년 10월31일 이전 가입한 주택청약부금 공제 등도 챙겨봐야 할 사항이다. 돌려 받는 세금도 꽤 쏠쏠하다.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세율에 따라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36만원까지 세금이 되돌아온다. 환급 여부는 신청 후 1~2개월이 지나면 우편을 통해 통보되며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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