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거래세 인하 가능성에 입주앞둔 단지 "어쩌나"

이르면 9~10월부터…입주시기따라 수백만원 세금 '왔다 갔다'<br>"잔금지급 최대한 늦추는 등 稅테크 필요"


정부ㆍ여당이 법인-개인간 부동산 거래세를 내린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코앞에 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입주시기에 따라 수백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법 시행시기를 고려해 잔금 지급일을 늦추는 등의 세(稅) 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가 이르면 오는 9~10월부터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10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이 대거 입주지연 사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시기와 인하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등을 개정, 취득ㆍ등록세와 부가세를 합쳐 2.7~2.85% 수준인 개인간 거래세 수준으로 낮춰 곧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32평형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받았다면 거래세가 기존 1,320만원(4.4%)에서 810만원(2.7%)으로 510만원이나 줄어든다. 분양가 6억원인 45평형 아파트는 거래세가 2,760만원(4.6%)에서 1,710만원(2.85%)으로 줄어 1,0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문제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입주를 마쳐야 하는 아파트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7~10월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8만2,000여가구에 달한다. 입주가 진행 중인 6월 물량까지 합하면 11만여가구가 거래세 인하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들은 법 시행시기가 유동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입주 예정일과의 시차를 따져본 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잔금 지급일을 늦추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 등록세는 등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정해진 입주 날짜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와 관리비를 물어야 하지만 입주지연 기간이 너무 길지만 않다면 절세 금액이 이자ㆍ관리비 부담보다 많아 이득이다. 불가피하게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최대한 늦춰 등록세라도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등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60일을 넘기면 등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물론 지연 등기는 분양회사의 신용도가 높아 등기를 늦춰도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동형 세무사는 “법 시행ㆍ적용시점에 따라 애매하고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겨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잔금 지급일을 늦추거나 등기시점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매와 공매 역시 법인-개인간 거래에 해당돼 세법 개정 이후에는 주택 낙찰자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낙찰 시점과 잔금 납부, 등기 신청일에 따라 취득ㆍ등록세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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