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용변은 비닐봉지에 해결"

司試중 화장실금지 논란법무부가 2시간 이상이나 되는 사법시험 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며 용변은 실내에서 비닐봉지에 해결하게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건은 지난 1일 치러진 44회 사범시험 도중 시험감독관이 다른 응시생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일부 수험생으로 하여금 투명비닐 봉지에 용변을 보게 함으로써 일어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직된 행정편의주의와 기본적인 생리현상까지 제한하는 인권침해를 성토하는 비난이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등에 폭주하고 있다. 이것은 오전, 오후로 나눠진 시험시간이 140분씩으로 긴 제도적 문제 때문. 여기에 추운 날씨에 긴장까지 한 수험생들이 평소보다 자주 소변을 보고 싶어하는 생리적 현상이 겹치면서 일어나고 있다. 몇 해 전에는 소변을 참지 못한 여자 수험생이 중도에서 시험을 포기한 사례도 발생했다. 법무부는 "부정행위와 출입문 근처에 있는 수험생의 피해를 우려, 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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