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소재 모를때 보험사에 직접청구A씨는 몇달전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끝낸 후 최근들어 후유증이 발생해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사고 가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처지다. 이처럼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차량 소유자 혹은 운전자의 사망,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보험은 상법 제7백24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인지 여부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인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처리과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