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무영 前경찰청장 1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7일 '수지김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명하복의 국정원 체계에 비춰 김씨가 주도적으로 은폐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씨도 수지김 사건이 드러날 경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