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군대 내 방임으로 자살… 국가 배상책임 30%”

군 복무 중 상관의 욕설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30%로 한정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30일 군 복무 중 자살한 A(당시 19세)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1억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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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모 부대에 자대배치된 A씨는 전입과 동시에 선임병의 욕설과 임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선임병 서열, 사무실 전화번호, 간부 관등성명 외우기 등을 강요당했다. 이 과정에서 선임병은 A씨 이마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견디다 못해 다른 선임병에게 우울증과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수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분대장과 중대장 등이 부대원의 자살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대장은 선임병들의 욕설, 질책, 암기 강요 사실 등을 알면서도 제지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분대원과 형식적으로 면담을 해 (A씨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중대장 등도 자살우려자를 식별하기 위해 8주간 시행돼야 하는 전입면담을 1회만 실시했고 (매일 병영생활에서의 개선상황을 상부로 보고하는) 상향식 일일결산도 형식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분대원, 분대장, 행정보급관, 중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으로 제대로 보고만 됐다면 자살 징후를 파악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도 국가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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