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분당의 고급 빌라를 매입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ㆍ등록세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 2005년 5월 경기도 분당 소재 161.25㎡(57평) 빌라를 5억4,25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가 빌라 매입 당시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분당구청에 신고한 매매가격은 3억4,400만원. 이는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권 후보자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756만원, 등록세 653만원 등 총 1,410만원을 납부했다. 만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세 1,193만원, 등록세 1,030만원, 총 2,224만원을 납부했어야 한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취득ㆍ등록세는 매매가격과 공시지가가 다를 경우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800만원 이상 세금을 탈루한 것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