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임] 운전중 통화하면 6개월까지 감옥행「벌금의 나라」싱가포르가 운전중에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감옥생활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조치는 운전중 이동전화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6개월까지 감옥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1,000 싱가포르 달러(미화 581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재적발된 운전자들의 경우, 감옥생활 기간과 벌금이 2배로 늘어나고 이동대전화는 압수당한다.
싱가포르 경찰청은 『운전중에 이동전화를 하는 운전자가 갈수록 급증, 교통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위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용택기자YTLEE@SED.CO.KR
입력시간 2000/06/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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