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장 인허가 소요기간 1~2년으로 크게 앞당긴다

사업승인 시장·군수 안거치고 시도지사가 직접처리<BR>산악지역훼손막게 복합 단지내 골프장 조성 지원도

골프장 인허가 소요기간 1~2년으로 크게 앞당긴다 사업승인 시장·군수 안거치고 시도지사가 직접처리산악지역훼손막게 복합 단지내 골프장 조성 지원도 평균 3~4년 걸리던 골프장 신규 인허가 소요기간이 1~2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문화관광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보전 입지 유도 ▦골프장 관련 세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골프장 무더기 허가 방침에 이어 각 부처에서 나온 골프장 건설 관련 사안들을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종합한 것이다. 조용남 문화관광부 체육국장은 이날 “지난 주 총리 주재 회의에서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이 이뤄졌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53개의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도장 700개가 필요하다’는 불만을 사온 골프장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개선. 정부는 시장, 군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돼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시ㆍ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견 청취, 교통영향평가, 사업승인권한 조정 등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축소,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삽질’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균 3~4년 걸렸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1~2년으로 줄어 들게 된다. 골프장 건설 민원도 해당 기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건설비용(행정비용)도 골프장 1곳 당 37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고 문화관광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합리한 골프장 시설 제한도 크게 정비할 방침이다. 18홀 기준 108만㎡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지 면적 규정을 폐지해 자연지형에 맞는 코스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 또 클럽하우스 면적제한(18홀 기준 3,300㎡ 이내)과 코스 길이 제한 등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지 조건 규정을 개선하는 것도 두드러진다. 과도한 산악 지역 훼손을 막기 위해 관광레저형 복합단지 내 골프장 조성을 지원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나 해안 구릉지 등에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특별소비세도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인하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유치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건설규제 개선방안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83개 골프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민영 기자 mypark@sed.co.kr 입력시간 : 2004-09-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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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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