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랜드·신세계 점포매각 중지”

‘까르푸·월마트 인수 조건부 승인’ 불복 訴제기<br>두 업체 나란히 법원서 ‘집행정지 명령’ 받아내<br>공정거래위 대법원 항고… 법원 최종판결 관심


이랜드가 지난해 9월 한국까르푸 인수를 위해 ‘점포 3개를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뒤집고 지난해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최근 매각작업을 유보하라는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냈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낸 신세계도 역시 4~5개 점포 매각 집행정지 처분을 최근 받았다. 이에 따라 두 업체는 오는 5월 안에 점포를 매각하라는 공정위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지만 본안 심리 등 본격적인 재판과정이 남아있는데다 공정위가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여서 이번 결정이 피고측에 유리하게 적용될 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22일 업계, 공정위, 법원에 따르면 이랜드와 신세계는 각각 까르푸와 월마트 인수를 위해 3~5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중순 차례로 서울고등법원에 매각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1월말 법원으로부터 나란히 매각을 중지하라는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이번 건은 공정위의 비상식적인 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 명령에 따라 매각 작업을 진행하지 않게 돼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다른 유통업체들도 유통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제조업과 같은 독과점 잣대를 적용한 것은 공정위의 무리수였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지난 9월말 권순문 이랜드개발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매각 명령 등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고 이의 제기를 생각해본 적 없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던 이랜드측이 당초 방침을 뒤집고 행정소송에 나선 점에 대해 업계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까르푸측으로부터 고용승계는 물론 임차인들과의 계약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권고대로 지난해 11월 공문 통지 이후 6개월이라는 이른 시기에 3개 점포를 매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랜드가 내놓은 3개 점포에 대해 크게 관심을 표명한 업체는 몇 곳이 안되며 이마저도 매각 금액 등 여러 면에서 이견이 커 협상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법원이 피고측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을 내렸지만 이는 재판에 앞서 혹시 있을 지 모르는 피고측의 손해를 막고자 하는 재판부의 사려 깊은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인용과 본안 심리를 거친 판결과는 엄밀히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 또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본격적인 대결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라며 “각자의 의견서를 몇 차례 교환하는 등 본안 심리가 시작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여전히 승리를 자신했다. 공정위는 또 본격적인 재판과는 별개로 고법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랜드의 경우 안양·군포 지역 5개점, 성남·용인 지역 4개점, 전남 순천 2개점 중 각각 하나씩 모두 3개 점포를, 신세계의 경우 인천·부천지역의 인천점 또는 계양점과 중동점, 안양·평촌지역의 평촌점, 대구 시지·경산지역의 대구시지점, 포항지역의 포항점 등 4~5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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