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테크 시대]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대기업 근로자는 'DB형' 적합DB형, 임금인상률 높은 기업 근속자에 유리'확정기여형' 직장미래등 불안할때 선택을금융시장 흐름 밝을때 새 투자기회 될수도 관련기사 [퇴직금 재테크 시대] 금융권별 상품전략 경력관리 위해 이직 잦을땐 '개인퇴직계좌' ‘순간의 선택이 노후를 좌우한다.’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이 근로자 손에 주어지게 됐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지와 상황에 맞는 신중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제도로 나눠 운영된다. 사용자가 연금운용상품과 운용회사를 결정하되 기존 퇴직금과 같은 수준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확정급여(DBㆍDefined Benefit)형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반면 사용자는 기존 퇴직금 수준의 금액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외부 적립할 뿐 근로자가 적립식 펀드처럼 직접 퇴직연금상품과 운용사를 선택하는 확정기여(DCㆍDefined Contribution)형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같은 급여라도 퇴직금이 천차만별이 된다. DB형과 DC형의 또 다른 차이점은 퇴직연금상품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감수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DB형은 사업주가 선택한 퇴직연금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연평균 임금상승률을 웃돌 경우 사업주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급해야 할 급여가 늘어난다. DC형은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은 퇴직금과 같지만 퇴직연금 운용실적에 따른 성과가 근로자의 퇴직금 차이로 나타난다. ◇임금인상률 높은 대기업은 DB형=근로자의 처지에서 보면 연금제를 선택해 일정 기간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를 뿐 기존 퇴직금과 퇴직시 받는 돈은 전혀 차이가 없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규모와 내용이 사전에 정해진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퇴직시점의 30일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사업장별로 정해진 누진율을 계산하면 자신이 받을 퇴직금 규모를 알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매년 60% 이상 사외적립하고 이를 운용할 퇴직연금 운용 기관을 기업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DB형은 회사도산이란 최악의 경우 40%까지 퇴직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회사규모가 크고 퇴직 이후에도 수십 년간 연금을 관리해줄 능력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퇴직금 담보대출만 가능할 뿐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고 이직시 새로 옮긴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없으므로 전체 평균 임금인상률을 웃도는 우량 기업의 장기 근속자들이 선택할 때 이점이 많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이나 퇴직연금 운용사의 안정성 등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 금융시장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깊지 않은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퇴직금ㆍ직장미래 불안하면 DC형=퇴직급여가 1년에 1회 이상 전액 사외적립돼 안정성이 높은 것이 최고 장점이다. 또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금융시장 흐름에 밝은 이들에게 새로운 투자기회가 될 수 있다.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퇴직연금 운용사의 계좌로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더라도 상품을 승계할 수 있어 통합 산정하기가 용이하다. 이에 따라 기업수명이 길지 않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기업, 이직이 잦은 기업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또 퇴직급여 외에 근로자가 적립식 펀드처럼 매달 자신의 여유자산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연간 300만원(개인 연금 적립액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시 중도인출까지 가능해 퇴직금을 밑천으로 돈을 굴리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이점이 많다. /특별취재반 오현환 차장(사회부·팀장), 박태준기자(금융부), 김호정기자(사회부), 이철균기자(증권부), 서정명 뉴욕특파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11/0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