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확대하기로 합의한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생긴 것이다.
2일 오후 8시께 여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다. 결과는 반대 108, 찬성 114, 기권 40명으로 여야의 기존합의가 깨지며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자로 나선 김관영 의원이 부결의 일등공신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가업상속 공제제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체 법인 51만여 개중 714개만이 이 제도의 제외대상이 되는데 그 방법이 부자들에게 수백억원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부결을 독려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부의되는 것을 그대로 통과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 직원들도 정부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니 부결 뒤 조세소위에서 다시 심사해 안을 만들겠다”고 읍소했다. 김 의원의 발언 이후 이어진 표결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부결”을 선포하자 장내는 술렁였다.
여야 지도부는 자신들의 합의가 깨지자 본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표잡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정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연설 서두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 양심에 기대하는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대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면서도 “부결을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도 약 35~40명 정도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며 “국회의 정의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기회”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회 이후 곧바로 긴급의총을 소집하고 의원들의 이탈표에 대해 경고했다. 당 지도부는 문자메시지도 동원해 “담뱃값 인상 관련 3법 (개별소비세,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이 부결될 경우 15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질수 있다”며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법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표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담뱃세는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결국 담배 관련 3 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가결 됐다.